법무법인 성진전화 010-8455-2196

인천 서해구 석남동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인천 서해구 석남동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행정 사건은 처분이 나온 시점에 이미 사업장이 멈추거나 면허를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서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본안 다툼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인천지방법원
관할 공소청인천지방공소청
관할 경찰서인천서부경찰서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행정심판을 거칠지 정하는 문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이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사건이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처분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의 엄격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로 효력 멈추기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되므로,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장 제출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2.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검토

    처분 기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현장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위법 사유를 정리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석남동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도 다툴 수 있나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의 기관이 비공개로 정한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결정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여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나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소재 행정청이 한 처분이라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진아 대표변호사

김진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변호사 자격 취득(2015)

세무사 자격 취득(2017)

인천 서구청 법률상담고문

인천 서구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위원

상담 신청

관련 검색어

구성원 변호사

전화 상담 010-8455-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