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십정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인천 부평구 십정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와 수익 배분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동업 중이신 분은 약정서와 사업자 명의,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정산과 해산 가운데 어느 쪽을 논의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기업법무 사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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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의 관할은 피고 주소지, 의무 이행지, 부동산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장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상인 간 매매의 검사와 통지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나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고 검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불리한 변경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변경 내용이 불리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실질 경영자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회장이나 사장 같은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해 이사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등기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응 절차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절차와 사후 정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는 원인이 된 계약 양식과 내부 규정을 고쳐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맞춰 본다
- 인천 부평구 십정동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한다
- 동업 약정서와 출자금 입금 내역을 찾아 둔다
- 계약서에 책임 한도와 면책 조항이 있는지 표시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지 본다
십정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거래처 직원이 상무 명함으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부인합니다.
사장, 전무, 상무처럼 대표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명함, 인감, 회사의 명칭 사용 허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는 동안 그 이사의 업무를 멈출 수 있나요?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영 교착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한 편이어서 지분 매수 협상 같은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85조(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수주주의 해임 청구를 규정합니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 예정액의 효력과 법원의 감액, 위약금 약정의 추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