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갈산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인천 부평구 갈산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인천 부평구 갈산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 회사를 나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무엇이 영업비밀이고 무엇이 본인 경력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서 전직이나 창업을 앞두신 분은 서약서 내용과 보유한 자료를 점검하고 회사 자료를 반납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인천 부평구 갈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천 부평구 갈산동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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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의 관할은 피고 주소지, 의무 이행지, 부동산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장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상품 형태 모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없는 제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상품 개발 시점과 시판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발생과 복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작일과 저작자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어 원본 파일과 작업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만든 업무상 저작물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과 프리랜서의 지위를 구분해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유사와 지정상품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글자가 같은지보다 외관, 호칭, 관념과 상품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 증거 수집
상대방 제품 구입 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게시 일자를 남깁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주소와 확인 일시가 드러나도록 저장합니다.
경고와 임시 조치 검토
경고장을 보낼지 판단하고 긴급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경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거래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주 계약서의 저작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조항을 확인한다
- 인천 부평구 갈산동 매장에 진열된 침해 의심 제품을 구입해 영수증을 남긴다
- 인천 부평구 갈산동 거래처에 보낸 경고 관련 안내문 사본을 보관한다
- 신제품 공개 전 동일 키워드로 선등록 상표를 찾아본다
- 상대방 제품 실물과 구입 영수증을 보관한다
갈산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서 쓰는 상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비슷합니다.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정경쟁 목적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서 간판과 온라인에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모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우리 기술 자료가 상대방에게 노출될까 걱정됩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송에서 드러나는 영업비밀에 대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을 소명해 신청해야 하고, 자료 제출 단계에서 열람 범위를 지정받는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금지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침해 정황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하면 저작자와 창작일 추정, 침해자 과실 추정,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 충족처럼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사전에 등록한 저작물 등에 대해 일정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직무발명을 승계시킨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과 사용자의 규정 마련 의무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