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작전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인천 계양구 작전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상장사 주주로서 허위 공시나 풍문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주식을 매매하셨다면 거래 시점과 공시 시점, 주가 흐름을 맞춰 보아야 거래와 거짓 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있고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 가능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주식사기 사건 관할 기관
| 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68 |
|---|---|
| 관할 공소청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 구치소 | 인천구치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가, 기소 뒤에는 관할 법원이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 담당 기관은 사건 발생지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공모주 청약을 사칭한 입금 요구
기관 배정 물량이나 우선 청약을 내세워 개인 계좌로 청약금을 받는 수법이 있습니다. 증권의 모집과 매출은 신고와 투자설명서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공모가 있었는지 공시와 주관 증권회사로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 대금과 주식 이전
돈은 냈는데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이행 문제인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식 보유 증빙과 판매 수량을 비교하고, 같은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판 정황이 있는지 피해자 사이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환급 특별법 적용을 다투는 경우
입금 목적이 주식 거래로 보이면 재화·용역 가장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지급정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를 사칭해 송금을 받은 실제 경위를 설명하고, 거절되면 수사기관 절차와 민사 보전으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증권사를 사칭한 앱과 사이트
실제 증권회사 이름과 로고를 쓴 앱에 돈을 넣었다면 그 돈이 증권회사가 아닌 계좌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증권회사에 직접 문의해 해당 상담원과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면,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절차
금융당국 제보 여부 판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보할 내용을 정합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본안 소송과 배상신청 선택
기소 여부와 시효를 함께 보아 민사소송을 낼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모주라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의 증권신고서를 찾아보았는가
- 운영자의 매수 지시 시각과 내 체결 시각을 비교했는가
- 회사 상호와 증권회사 공식 명칭의 차이를 비교해 두었는가
-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발행회사에 문의한 기록을 남겼는가
- 증권회사 실제 체결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았는가
작전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주식을 사긴 샀는데 추천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사칭 사건이 아니라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미등록 영업이 쟁점이 됩니다. 추천과 내 거래의 관계를 보여 줄 시간표와 체결 내역을 마련합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계약서의 매도인, 실제 돈을 받은 사람, 권유한 사람이 같은지부터 구분합니다. 다르다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계약 책임,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 청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추천받은 종목이 떨어졌는데 사기인가요?
주가 하락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짓 정보로 권유했는지, 운영자가 미리 사 두었는지, 약속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대가를 받고 개별성 없는 조언을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