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울산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분은 있지만 경영에서 밀려난 주주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울산 소재 회사의 소수주주라면 본인 지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열람권, 소집 청구권, 대표소송의 요건을 비율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동업 탈퇴와 지분 정산
회사를 세우지 않은 동업은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고,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자 내역과 손익 장부가 없으면 정산액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동업 초기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이사 해임과 임기 전 손해배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해임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상인 간 매매의 검사와 통지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나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고 검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실질 경영자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회장이나 사장 같은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해 이사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등기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응 절차
안건과 결의 요건 확정
안건이 보통결의인지 특별결의인지 정리합니다. 이사 해임이나 영업 양도처럼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안건인지 확인합니다.
회의 당일 출석 확인
주주 본인 여부와 대리인의 위임 서면을 확인하고 출석 주식 수를 집계합니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의결권 제한 점검과 표결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구분합니다. 찬반 수를 안건별로 집계하고 이의가 있으면 내용을 기록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울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한다
- 비밀유지 약정의 대상과 기간, 반환 의무를 살펴본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이 문서로 있는지 점검한다
- 외주 계약에 산출물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울산 지점의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확인한다
울산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소집 절차의 하자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나 결의부존재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의 사실을 안 즉시 의사록과 등기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3배를 넘는 금액을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낸 경우와 경업, 기회 유용, 자기거래에는 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를 구하는 소의 요건을 정합니다.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회사에 지는 연대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