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북정동 자금세탁 변호사
자금세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중구 북정동 자금세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중구 북정동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몰수와 추징이 뒤따를 수 있고, 재판 전에 재산 처분이 막히는 보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와 재산의 형성 과정을 일찍 정리해 두어야 정당하게 모은 재산과 문제 된 돈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묻거나 계좌 이용을 제한했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울산 중구 북정동에서 이런 안내를 받으셨다면 수사 통지와 구별해서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래 증빙을 정돈된 형태로 준비해 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중구 북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중구 북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중부경찰서 |
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은닉과 가장의 구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은닉에는 목적 요건이 따로 붙으므로 어떤 유형으로 의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몰수는 재산이 범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의 재산은 예외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취득 시기와 대가 지급, 당시 알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
이 법의 범죄수익은 특정범죄와 연결된 재산을 말하며, 제2조와 별표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돈의 출처로 지목된 범죄가 특정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범죄 자체가 입증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몰수보전과 추징보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의 보전 절차를 준용합니다.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이나 추징보전명령이 있으면 재산 처분이 금지될 수 있으며, 공소 제기 전에도 몰수보전 청구가 가능하므로 처분 금지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흐름표 작성
입금, 출금, 이체를 시간순으로 적고 각 거래의 상대방과 이유를 표시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래는 비워 두고 자료를 더 찾습니다.
조사 대응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출석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처분과 재판 준비
고의를 다툴지, 관여 범위를 설명할지 방향을 잡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과 금액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당 금융기관에 이용 정지 방법을 문의했는가
- 최근 취득한 재산의 구입 자금 경로를 표로 만들었는가
- 사업상 거래라면 세금계산서와 물품 인도 자료를 모았는가
- 거래를 제안한 사람의 연락처와 대화 기록을 보존했는가
- 다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북정동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지만, 자금세탁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해자 합의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함께 자기 관여 범위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대신 사서 보내 준 일도 자금세탁이 될 수 있나요?
구매 자금이 범죄수익이고 그 사정을 알았다면 은닉·가장이나 수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확인 여부, 시세와의 차이, 지갑 주소를 지시받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범죄수익이면 저도 책임이 있나요?
제4조 단서는 계약 시 정황을 모르고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합니다. 계약 체결 시기와 대가 제공, 알고 있던 사정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추징이 선고되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추징은 판결 확정 후 공소청의 집행 절차로 이어지며, 납부 안내와 재산 조회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통지 내용을 확인해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이 법의 몰수·추징과 국제 공조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의 보전 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