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울산 울주군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울산 울주군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동이 이어져 불안감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두 번의 접촉이라도 상대가 거절한 뒤에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 생각했는데 뒤늦게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억에 기대기보다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맞춰 보며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울주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울주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울주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사건 송치 규정
2026년 9월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경찰 단계의 판단만으로 끝난다고 여기지 말고 공소청 단계까지 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이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효력을 갖습니다.
이별 관계에서의 연락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상대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뒤의 계속된 연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거절 표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속 또는 반복의 의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한다는 점이 요건입니다. 행위가 몇 번이었는지뿐 아니라 시간 간격과 상대의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대응 절차
조치 결정문 숙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대상, 거리, 기간을 결정문에서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합니다.
연락 수단 정리
상대방과 가족에게 닿는 전화, 메신저, SNS 경로를 스스로 쓰지 않도록 설정을 바꾸고, 제3자에게도 전달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재판과 부가 처분 대비
공판에 맞춰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정해질 가능성을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차단 이후 다른 수단으로 접촉한 일이 있는지 점검했는가
- 울산 울주군에서 신고한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었는가
- 출퇴근 경로가 접근 금지 구역과 겹치는지 지도로 확인했는가
- 방문 일시와 장소를 날짜별로 기록한 일지를 작성했는가
- 문 앞에 놓인 물건을 치우기 전에 사진으로 남겼는가
울주군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고되지만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접촉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울산 울주군에서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해 긴급응급조치나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관할 경찰서에서도 접수되며 문자와 방문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SNS 댓글이나 좋아요도 스토킹이 되나요?
행위가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다면 온라인 접촉도 해당할 수 있고, 반복성과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의 접촉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신고했는데 회사에 알려져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사람은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전보 같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 통지서와 시점별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을 정한 조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개념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