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서생면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가 살아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 제품이나 표현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등록이 기본이고 저작권은 창작만으로 발생하므로, 권리 유형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을 둘러싸고 연구자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연구 인력이나 사업주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 규정, 보상 기준이 근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울주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에서 상대방 등록이 실제로 쓰이는지 조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영업비밀 보유자는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시점의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으로 비밀 관리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접근 통제와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상품 형태 모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없는 제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상품 개발 시점과 시판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시권 범위와 계약 위반
전용실시권은 설정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허락받은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간, 지역, 제품이 계약 범위를 넘으면 계약 위반과 침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경고와 임시 조치 검토
경고장을 보낼지 판단하고 긴급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경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거래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본안과 심판 절차 진행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를 비교합니다. 특허심판원 사건이 함께 있으면 절차별 기한을 표로 관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울산 울주군 서생면 매장에 진열된 침해 의심 제품을 구입해 영수증을 남긴다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과 봉투, 수신일을 기록한다
-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다
- 수입품이라면 수입 신고 자료와 공급자 보증 문구를 받는다
서생면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등록 표시가 없는 상표를 쓴 상대방에게도 고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경우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이 추정을 쓸 수 없으므로 경고 이력이나 상대방의 인지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사진을 무단으로 씁니다.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판매자 정보와 게시물 주소, 원본 파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허 침해는 형사 처벌도 받나요?
특허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는 같은 법정형이 있으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소송 말고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의 알선과 조정, 침해 감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정 가능 여부와 비용은 위원회 안내를 확인해야 하고, 소멸시효 관리와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저작권 침해의 정지와 예방,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합니다.
-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특허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침해 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