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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효문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북구 효문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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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효문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으로 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은 보호하는 대상과 입증 구조가 달라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쓴 글 하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 효문동에서 처음 이런 연락을 받으신 분은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공개 범위, 그 글을 쓴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북구 효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북구 효문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울산지방법원
관할 경찰서울산북부경찰서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정보통신망법의 형량 구조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게시는 2026년 1월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 제기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에 쓸 수 없고, 게시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

언론 보도의 사실 주장이 진실이 아니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제도도 있어 목적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공공의 이익과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글의 동기와 대상이 공적 관심사였는지가 판단됩니다.

대응 절차

  1. 작성 경위 정리

    글을 쓴 이유와 사실의 근거, 공개 범위를 정리합니다.

  2. 삭제 여부 검토

    게시물을 지울지는 증거 보존과 사태 확대 방지를 함께 따져서 정합니다.

  3.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효문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모욕과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조문과 고소 방식이 달라서 글의 내용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기사 내용이 틀렸는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울산 북구 효문동에서 접수된 사건도 같은가요?

대화방 참여자가 여럿이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 효문동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 접수되든 공연성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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