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진장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북구 진장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상장사 주주로서 허위 공시나 풍문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주식을 매매하셨다면 거래 시점과 공시 시점, 주가 흐름을 맞춰 보아야 거래와 거짓 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들어간 대화방에서 시키는 대로 앱을 깔았다가 돈이 묶였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와 잔액 화면을 저장하고, 입금한 계좌가 증권회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북구 진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북구 진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북부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영업 직원과 공범 판단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본의 내용, 고객 항의를 접한 시점, 수당 비율, 퇴사 경위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 고의가 없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약속
금융투자업자가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미리 약속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됩니다. 업체가 이런 약속을 했다면 약속 문구와 실제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의 위험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거래하면 그 자체로 금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사기가 쟁점이 되고, 사실이었다면 내 거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광고에 들어가야 할 문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없거나 반대되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차이를 표시해 제출합니다.
대응 절차
금융당국 제보 여부 판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보할 내용을 정합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본안 소송과 배상신청 선택
기소 여부와 시효를 함께 보아 민사소송을 낼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모주라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의 증권신고서를 찾아보았는가
-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발행회사에 문의한 기록을 남겼는가
- 앱 잔액 화면과 출금 거부 메시지를 캡처했는가
- 대화방에서 받은 광고에 필수 고지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손실 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약속한 문구를 저장했는가
진장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소개한 지인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소개할 때 구조를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함께 피해를 본 사정을 보여 줄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정리합니다.
주식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범죄 수익이었다고 합니다.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며, 몰랐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거래 경위가 중요합니다.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거래 대상과 시세,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임의로 돈을 옮기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받은 요청인데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문과 달리 사실관계 진술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일정 조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 진장동과 조사 관서가 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리딩방에서 일한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재택으로 일했다면요?
운영 구조를 알면서 회원을 모으거나 입금을 안내했다면 공범이나 방조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재택으로 일했더라도 맡은 일과 인식 정도로 판단되므로 업무 메시지와 급여 내역을 보존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부정거래행위자의 배상책임과 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대가를 받고 개별성 없는 조언을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