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정자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북구 정자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북구 정자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울산 북구 정자동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창회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회비를 모으는 단체에서는 사소한 지출 의심이 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울산 북구 정자동의 단체에서 총무나 임원을 맡았던 분은 영수증과 회의록, 결산 보고 자료를 모아 사용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북구 정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북구 정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북부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이득액에 따른 가중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 처벌 규정이 검토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형의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손해가 아직 없다는 주장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것도 함께 논의됩니다.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행위로 회사 재산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져 봅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린 때
착오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알면서 써 버리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의 반환 요청을 받았는지, 입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확인 대상이므로 돌려줄 방법을 은행에 문의하고 기록을 남겨 둡니다.
1인 회사 대표의 회사 돈 사용
주식을 혼자 다 가진 대표라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출 경위를 장부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권한 근거 문서 수집
정관,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처럼 집행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민사 책임과 징계 절차 정리
손해배상, 이사 책임 추궁, 인사 조치 등 형사 절차 밖에 남은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는가
- 허위 직원 의심 시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을 대조했는가
- 동업계약서와 지분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거래처 계약서, 발주서, 입금 내역을 묶어 두었는가
- 개인 지출과 업무 지출을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정자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주주인데 대표의 횡령이 의심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받죠? 울산 북구 정자동의 비상장 회사예요.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 북구 정자동의 비상장 회사도 같은 법이 적용되고,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어떻게 하죠?
착오 송금임을 알고 쓴 돈은 횡령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환 일정과 연락 기록은 남겨 둡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결재 문서,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의 소유와 임무 범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금 흐름을 숫자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업자와 돈 문제는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인가요?
정산 의무가 쟁점인 경우 민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맡은 자금을 임의로 쓴 사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이 논의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제328조를 횡령과 배임의 죄에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