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당사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북구 당사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북구 당사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연예 분쟁은 계약과 돈의 문제에 평판 문제가 겹칩니다. 울산 북구 당사동에서 사건을 맞은 분이라면 정산 자료 요구, 해지 통지, 게시물 삭제 요청처럼 각각 근거와 기한이 다른 절차를 나누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연예 활동을 시작하면 부모가 계약서를 대신 검토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울산 북구 당사동에서 청소년 자녀의 계약을 앞둔 보호자라면 학습권과 수면권 보장 조치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 야간 촬영 동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북구 당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북구 당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북부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제작 현장의 보수 연대 책임
도급으로 제작되는 현장에서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하수급인이 보수를 주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공탁이나 보증 등 지급 보장 조치를 했거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달라지므로 도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통과 손해액 증명
2026년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불법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재자의 성격과 고의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업 겸업 회사의 동의
제작업을 겸하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용역을 직접 쓰려면 연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음반과 음원 제작은 예외입니다.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차별하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예인의 보호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15세 이상은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합의로 일부 연장할 수 있는 등 연령별 기준이 다르므로 촬영과 공연 일정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게시 중단 요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므로 후속 절차도 그 기간 안에 함께 정합니다.
사용자 측에 시정 요구
광고주나 판매자에게 사용 중지와 사용 기간, 매출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단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 계약 종료 후 활동 제한 조항이 있는지 읽어 본다
- 해지 통지 전에 시정 요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회사에 확인한다
- 연도별로 받은 회계 문서가 있는지 점검한다
당사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북구 당사동에 있는 소속사가 폐업했습니다. 계약과 미정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은 효력을 잃지만 이미 발생한 미정산금 채권이 그 사실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 북구 당사동의 회사 등기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고, 법인이 청산 중인지와 받을 금액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 사진을 쓴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광고 화면과 주소, 발견 날짜를 먼저 저장하고 계약상 소속사가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용 중지 요청과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8조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등이 권리 침해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둡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강요나 수익 배분 거부 등이 제13조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빚이 남았다고 합니다. 갚아야 하나요?
미정산 금액의 근거가 되는 비용 항목과 공제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거나 근거 자료가 없다면 그 금액을 다툴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 기획업자가 대리 계약 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