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일산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동구 일산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나 직원이 환치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호칭이 참고인이어도 계좌가 거래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본인의 거래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고향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건별로 적어 두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동구 일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동구 일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동부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몰수와 추징의 범위
제30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단순 경유한 돈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흐름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국 전 적발과 미수
신고 없는 지급수단 수출입의 형사처벌 조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에 적발되었으니 끝났다고 볼 수 없어, 보안 검색 통과 여부와 숨긴 방법 등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업으로 했는지의 판단
무등록 외국환업무에서는 거래가 반복·계속될 의사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지곤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수수료를 받았는지,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를 함께 보게 되므로 건별 내역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수단의 휴대 반출입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넘는 지급수단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수출입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출국 전 적발 사안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응 절차
거래 내역 건별 정리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수수료 수취 여부를 날짜별 표로 만듭니다. 본인 거래와 부탁받아 처리한 거래는 구분해서 적습니다.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분 단계 의견 제출
자금의 용도와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수료를 받았다면 건별 금액과 받은 방법을 적어 두었는가
-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였는지 구분해 보았는가
-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는가
- 등록한 환전 영업자라면 등록 내용과 거래 장부를 대조했는가
- 휴대한 현금이 원화, 외화, 수표 등 어떤 지급수단으로 구성되었는지 적어 두었는가
일산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인데 벌금을 내면 체류에 문제가 없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형사 기록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출입국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사 중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대상이 아닌 거래라도 신고 누락이 있다면 처리 방법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진술과 맞물리므로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먼저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를 안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거래 유형에 따라 사후 보고로 처리되거나 위반 사실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이나 소관 기관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진행 상황과 함께 검토합니다.
환치기를 맡긴 사람도 처벌받나요?
운영자뿐 아니라 돈을 맡긴 사람도 지급·수령 방법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가 갈리므로 맡긴 금액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