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서부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동구 서부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동구 서부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내부 고발이나 민원처럼 공익을 위해 한 말이 고소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울산 동구 서부동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나 공익 목적의 글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글을 쓴 이유와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동구 서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동구 서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동부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글
사자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과 구조가 다릅니다.
단체 대화방과 댓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있는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과 대상 특정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민사상 명예회복 처분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어, 어떤 처분을 구할지 범위를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삭제 여부 검토
게시물을 지울지는 증거 보존과 사태 확대 방지를 함께 따져서 정합니다.
조사와 진술
표현의 의미와 동기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메시지나 사실확인서를 챙겼는가
- 사과문이나 정정문 초안의 게시 위치와 기간을 정했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 가게 피해라면 사건 전후의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을 정리했는가
- 적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는가
서부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거짓 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 명예훼손이 검토되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 바로 지워지나요?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세요.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