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용잠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남구 용잠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남구 용잠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재물이냐 이익이냐가 둘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뒤 과거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어 연락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울산 남구 용잠동에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직책과 결재 체계, 보관 권한을 확인할 자료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남구 용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남구 용잠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남부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동업과 공동투자 자금
동업 자금은 소유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민사 분쟁과 형사 문제가 섞입니다. 동업계약서와 정산 약정, 통장 관리 방식이 쟁점입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 처벌 규정이 검토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형의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법인카드 지출이 실제로는 개인 용도였는지가 다퉈집니다. 회사의 사용 규정과 관행, 결재 여부, 영수증의 사용처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기간별 사용 명세를 뽑아 항목을 구분해 봅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자기 것으로 한 경우는 횡령이고,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임입니다.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권한 근거 문서 수집
정관,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처럼 집행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함께 관여한 임직원이나 동업자를 정리했는가
- 문제 된 자금의 출처와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는가
-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와 지출결의서를 대조했는가
용잠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정산을 안 해 줍니다. 이것도 횡령인가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보는 규정이 있어, 자금 사용 경위와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동창회 회비를 잠깐 개인 통장에 뒀는데 문제가 되나요?
통장 보관 자체보다 회비를 개인 용도로 썼는지와 사용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입출금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하고 결산 보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제가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울산 남구 용잠동에 살고 있어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지, 맡긴 경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도 살핍니다. 울산 남구 용잠동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와 돈 문제는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인가요?
정산 의무가 쟁점인 경우 민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맡은 자금을 임의로 쓴 사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이 논의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 일정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금융회사 등 취업을 기간을 정해 제한합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