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진전화 010-8455-2196

울산 남구 신정동 사기 변호사

사기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울산 남구 신정동 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거래처 대금이나 납품 약속이 어긋나 회사 차원에서 사기를 검토하는 일도 있습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의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이 문제를 맡았다면 단순한 대금 미지급인지, 계약 때부터 속인 것인지를 구분할 내부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 일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상 채무와 형사 사기의 경계가 늘 쟁점입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빌릴 당시의 사정과 갚을 의사, 변제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피게 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울산지방법원
관할 경찰서울산남부경찰서

사기 사건 주요 쟁점

속아서 맺은 계약의 취소

민법은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 고소와 별도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 후 이미 준 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며,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니 일찍 확인합니다.

차용금 사건의 갚을 의사와 능력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수단이 없었는지가 다퉈집니다. 당시 재산 상태와 사업 상황, 이후의 변제 노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불송치 통지 뒤의 이의신청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피해자의 부주의가 미치는 영향

상대가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착오와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당시의 정황이 함께 살펴지고, 민사 배상 범위에서는 과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1. 경찰 조사 출석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끝까지 읽고, 실제 말과 다른 부분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2. 수사 결과 통지 확인

    불송치 또는 불기소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적고 불복 기간과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3. 재판 중 배상과 양형 자료 정리

    피해자는 배상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변제와 합의 자료를 재판부에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신정동 사기 자주 묻는 질문

아들이 제 돈을 속여 가져갔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은 친족 사이의 사기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사가 망해서 못 갚았을 뿐인데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돈을 받을 당시의 매출, 채무, 계약 현황을 자료로 보여 주고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리하는 것이 설명의 기초입니다. 폐업 뒤에도 갚으려 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소송해도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서로 독립된 절차라서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울산 남구 신정동이든 다른 곳이든 병행 자체는 가능하며, 형사 사건의 사실 확정이 민사에 참고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당한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죄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행 시점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진아 대표변호사

김진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변호사 자격 취득(2015)

세무사 자격 취득(2017)

인천 서구청 법률상담고문

인천 서구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위원

상담 신청

관련 검색어

신정동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호사, 신정동 사기피해회복 변호사, 신정동 무전취식 변호사, 신정동 티켓사기 변호사, 신정동 투자금반환 변호사, 신정동 전세자금대출사기 변호사, 신정동 보험사기 변호사, 신정동 아이템사기 변호사, 신정동 상품권사기 변호사, 신정동 텔레그램사기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전화 상담 010-8455-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