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충정로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중구 충정로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중구 충정로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2026년 10월부터 환급 특별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사기이용 계정의 지급정지를 정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내 사건이 이 절차에 들어가는지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거래소 고객센터라는 연락을 받고 계정 보호를 위해 코인을 옮기라는 말에 따랐다는 피해도 있습니다. 서울 중구 충정로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을 바꾸고, 거래소 공식 창구에 해당 전송을 신고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 충정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중구 충정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개인 지갑과 해외로 옮겨진 자산
개인 지갑은 관리하는 사업자가 없어 국내 거래소 계정처럼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음 이동 주소가 거래소로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하고, 해외 자료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수사기관의 절차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영업과 수사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입출금 대행이나 코인 환전을 맡은 사람도 영업 형태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어, 거래 규모와 반복성, 받은 수수료를 정리합니다.
시세를 조작해 끌어들인 경우
서로 짜고 사고팔아 거래가 활발한 듯 꾸미거나 시세를 움직여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상장 직후 급등과 대화방 매수 독려가 겹쳤다면 시각을 맞춰 기록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설명할 자료로 만듭니다.
거래소 기록의 확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거래관계가 끝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 계정 정보는 개인이 임의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의 영장 절차나 소송의 조사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접근 권한 차단
거래소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바꾸고 다른 기기의 로그인을 해제합니다.
수사기관 자료 제출
경로 자료와 거래소 답변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해 기록 확보가 필요한 곳을 알립니다.
피해액 환산표 작성
수량, 전송 당시 시세, 실제 입금한 원화를 나란히 적어 청구에 쓸 금액 자료를 만듭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파일로 내려받았는가
- 출금 차단 공지가 있다면 게시 시각과 사유를 저장했는가
- 예치 또는 스테이킹 약정의 수익률과 조건을 저장했는가
- 이용한 사이트 주소와 앱 이름을 기록했는가
-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접수 내용을 기록했는가
충정로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액은 산 가격과 지금 가격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절차와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송 당시 가격, 현재 가격, 실제 입금한 원화를 모두 기록해 둡니다. 환급 절차에서는 가상자산 수량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보냈는데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외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의 자료 확보는 국제 공조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거래소가 출금을 막았는데 위법인가요?
전산장애, 관계 법령 준수, 사기 예방을 위한 약관상 차단처럼 정당한 사유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통지에 적힌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고, 사유 없이 차단되었다면 금융당국 신고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거래소에서 제 계정이 72시간 출금 제한이라고 합니다. 사기인가요?
시행령은 사기 예방과 환급을 위해 약관으로 입금 때부터 72시간 범위의 출금 차단을 둘 수 있게 정합니다. 신고 거래소의 공식 공지인지 확인하고 그 사유와 해제 시각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한 수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에게서 조달하며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 등을 정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