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주자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중구 주자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중구 주자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인터넷에 퍼진 허위 글 하나가 활동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서울 중구 주자동에서 이런 피해를 겪으신 분은 글을 지우려고 서두르기 전에 주소와 화면을 저장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소속 연예인과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서울 중구 주자동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연예인별 회계장부, 사전 설명 의무, 변경등록처럼 과태료와 연결되는 의무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 주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중구 주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정산금 지급 기한과 회계 자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므로 먼저 서면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파탄과 계약 해지
전속계약은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하는 계속적 계약이어서 정산 거부나 활동 지원 중단 등으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는지가 해지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계약서에 정한 시정 요구 절차와 방식을 따랐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팬을 넘어선 스토킹
집이나 활동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므로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고 112 신고 이력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청소년 연예인의 보호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15세 이상은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합의로 일부 연장할 수 있는 등 연령별 기준이 다르므로 촬영과 공연 일정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사용자 측에 시정 요구
광고주나 판매자에게 사용 중지와 사용 기간, 매출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단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본안 소송과 합의 정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재사용 금지와 게시물 처리 방법까지 문서에 적습니다. 합의 후에도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 종료 후 활동 제한 조항이 있는지 읽어 본다
- 허위 합성물을 발견하면 내려받아 퍼뜨리지 말고 주소와 화면만 남긴다
-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표준전속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조항별로 비교한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을 표시해 둔다
주자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사생활 내용을 전 매니저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주자동에서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나요?
작성자를 몰라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주자동의 관할 경찰서에 낼 수 있는지와 함께, 주소와 작성 시각이 드러나는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대표에게 부당한 만남을 강요받았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하거나 폭행·협박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법 제16조가 금지하고 제39조가 처벌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기관 신고와 지원 기관 상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이 45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 기획업자가 대리 계약 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