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입정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중구 입정동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중구 입정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도 체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울 중구 입정동의 사업장 담당자라면 채용 전에 체류자격이 취업을 허용하는지,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이 외국인 가족을 대신해 체류 문제를 알아보는 일도 많습니다. 서울 중구 입정동에서 가족을 돕는 분이라면 당사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처분서 사본을 모으고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 입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중구 입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의 차이
출국권고는 위반 정도가 가벼운 사람에게 자진 출국을 권하는 조치이고,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가 있으나 자기 비용으로 나가려는 사람 등에게 내립니다. 각각의 서면에 기한과 조건이 적혀 있고, 이후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화 심사와 품행 요건
국적법은 일반귀화 요건으로 계속된 주소, 영주 자격, 생계 능력, 기본 소양과 함께 품행 단정을 둡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전력이 있으면 품행 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인 등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영주자격자의 강제퇴거 제한과 취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이 정한 일부 중대한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영주자격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결문과 죄명으로 확인합니다.
혼인·가족 관련 체류와 소송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되면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혼인 단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체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국제 이혼은 관할과 준거법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체류 이력표 작성
입국일, 체류자격 변경, 연장 허가, 출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과 맞춰 보면 빠진 기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역인 요청
조사나 면담 일정이 잡히면 사용하는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진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허가 서류 갱신
절차가 끝난 뒤 받은 허가 내용에 맞춰 외국인등록증과 근무처, 체류지 정보를 바꿉니다. 새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출입국 당국에서 받은 통지서와 보호 명령서를 모두 보관한다
- 혼인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본국 발급 증명서를 준비한다
- 여권의 인적사항 면과 사증 면을 사본으로 남긴다
- 고용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보관한다
- 강제퇴거명령서나 출국명령서 원본과 수령일을 함께 보관한다
입정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는 때나 출국 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 기간과 사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입정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추방되나요?
형량과 체류자격, 이전 전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벌금형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고용허가 사업장을 못 옮기나요?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직업안정기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보여 주는 임금 자료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 혼인 관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완화된 귀화 요건을 정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 가정폭력 등으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