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당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중구 신당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주식사기는 실제 시장의 손실처럼 보이도록 꾸며지는 경우가 많아 먼저 내 돈으로 실제 주식을 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앱 잔액은 늘었는데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증권회사 계좌의 체결 내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퇴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회사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받은 계약서의 발행회사와 판매자를 구분해 적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부터 문의해 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추천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꾸며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금지됩니다. 대화방의 매수 지시 시각과 체결 내역, 호가 움직임을 맞춰 보면 금융당국에 알릴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도 금지되므로 광고 화면을 캡처해 권유 경위의 자료로 씁니다.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곧 상장한다며 주식을 파는 사람이 인가 없이 영업으로 매매나 중개를 했다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이 검토됩니다. 상장 일정이나 회사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는지는 별도로 사기 판단의 대상이어서, 권유 문구와 회사 공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사칭 앱과 악성 프로그램
속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합니다. 앱 설치 뒤 계좌가 조작되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도 검토되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응 절차
업체 지위 조회
상대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여부를 금융감독원 안내 창구에서 조회해 화면을 저장합니다.
신고와 고소
금융당국과 경찰에 경위를 알리고 입금 계좌, 추천 종목, 운영자 계정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 원인과 기간 정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가운데 맞는 청구를 고르고 각 청구의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비상장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증권회사에서 받은 실제 계좌·체결 내역 확인 결과를 보관했는가
- 리딩방 입장 경로와 결제 내역을 저장했는가
- 운영자의 매수 지시 시각과 내 체결 시각을 비교했는가
- 증권회사 실제 체결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았는가
신당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곳이면 믿어도 되나요?
신고는 금융당국의 품질 보증이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종목 상담이나 입금 요구가 있다면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유료 리딩방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환불 규정, 서비스가 약속대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결제 수단 측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내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공동소송으로 자료 준비를 나눌 수 있으나 피해자마다 금액과 권유 경위가 달라 개별 증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진행 방식은 상대방과 쟁점이 얼마나 겹치는지 보고 정합니다.
주식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범죄 수익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며, 몰랐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거래 경위가 중요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거래 대상과 시세,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임의로 돈을 옮기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대가를 받고 개별성 없는 조언을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