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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무교동 이혼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중구 무교동 이혼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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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이혼 사건을 준비할 때

이혼에는 부부가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이 두 경로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서 이혼 이야기를 처음 듣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이런 상황을 맞으셨다면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 혼인 기간, 자녀, 재산과 채무를 종이에 적어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 무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중구 무교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경찰서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

이혼 사건 주요 쟁점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의 재산명시·조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짐작되는 금융기관과 부동산을 미리 적어 두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민법은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도 취득 경위와 이후 관리 과정을 따로 살펴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둡니다. 별거 기간, 대화 단절, 생활비 중단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유에도 청구 기간 규정이 있으나 사유가 이어지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친권을 행사하고 누가 키울지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를 고려해 산정하며,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합의 후 지급이 끊기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현재 상황과 자료 정리

    혼인 일자, 자녀 현황, 양쪽 재산과 부채, 갈등의 경위를 한 장의 표로 적어 봅니다. 증빙이 될 만한 자료는 원본과 날짜를 함께 보관합니다.

  2. 협의 가능성 판단

    이혼 의사, 재산 범위, 양육 조건에서 어디까지 의견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평행선이면 협의서 작성보다 조정이나 소송 준비를 먼저 고려합니다.

  3. 협의이혼 확인 신청 또는 소 제기

    합의가 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무교동 이혼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고 나서 상대방이 숨겨 둔 재산을 알게 됐어요.

분할되지 않은 재산이 드러나면 추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이 정한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이혼 일자와 재산을 알게 된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도 아이와 만나거나 생활비를 정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소송 중에 면접교섭이나 양육 문제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과 긴급성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국제사법 제66조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등의 순서를 정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재판 관할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안 주면 바로 강제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확인 때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집행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는 이 조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집행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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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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