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효제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종로구 효제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종로구 효제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환전소를 운영하다 등록 범위를 벗어난 거래로 조사를 받는 영업자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효제동의 사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등록 내용, 거래 장부, 직원이 처리한 거래를 구분해 정리해야 대표와 사업체의 책임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전하려 현금을 들고 출국하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계신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자금의 출처, 학비 고지서 같은 용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종로구 효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효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종로경찰서·혜화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등록 없이 한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이 외국통화 매매나 국내외 지급·수령을 업으로 할 때도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런 업무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의무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므로,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생활 근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의 확인 절차와 설명 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의 거래나 지급이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때 은행에 제출한 사유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제출 서류를 은행에서 다시 받아 대조해 봅니다.
경고와 거래정지 처분
일정 금액 이하의 신고 위반이나 기한을 넘긴 거래는 경고 대상이 될 수 있고,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 정지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정지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처분서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사 출석과 조서 확인
세관이나 경찰 조사에서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통역을 거쳐 조서 내용을 다시 듣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은 적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는가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사업자라면 거래처별 정산 방식과 상계 내역을 뽑아 보았는가
- 환전이나 송금 부탁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보았는가
효제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수사 대상이 되면 공무원이 출입국 관서에 알리나요?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 관서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구금 시설의 장에게도 석방 때 통보 의무가 있어 사안별로 시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낸 뒤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 행위를 다시 하면 제29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일을 기록해 두고 이후 거래의 신고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사는 외국인인데 통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진행되는 통역은 절차별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안내하며, 변호인과 상담할 때의 통역은 따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언어와 단계를 미리 말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해외 직구 대금을 지인에게 대신 보내 달라고 한 것도 해당하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급하면 제16조의 신고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금액과 경상거래 여부,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 일정 금액을 넘는 신고 위반, 지급수단 미신고 수출입, 거래 정지 위반 등을 규율하며 수출입 위반의 미수도 다룹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수리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