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통의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법인이 사옥이나 공장 부지를 거래할 때는 대표자 권한, 내부 결의, 인허가 조건까지 계약의 효력과 연결됩니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사업장 부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담당자 메일과 결재 문서도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관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잔금이 늦어지거나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하면 다음 거래와 대출 일정까지 밀립니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집이나 토지를 파는 중이라면 해제와 이행 청구 가운데 어느 쪽이 손실을 줄이는지 일정표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종로경찰서·혜화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기도 하고,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행 착수로 보아 이 방법이 막힐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위약금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를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효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미 해 둔 약정이 있다면 소유권 귀속과 세금 문제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현장 점유 상태 확인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공부에 없는 증축이나 점유자가 있는지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촬영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합니다.
연락 기록과 설명 자료 보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광고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통화가 많았다면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합니다.
서면 통지 발송
요구 내용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상대방 주소로 보냅니다. 발송 사본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모았는가
- 상대방과 나눈 협상 대화를 저장했는가
- 계약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분양계약서와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모았는가
-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 두었는가
통의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오랫동안 써 온 옆 땅이 제 땅이 될 수도 있나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빌려 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점유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미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행 착수로 보아 해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어요.
중개 과정에서 확인·설명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계약 당시 받은 서류와 중개사와의 대화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합의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매매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목적물과 대금이 어느 정도 특정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문자와 계좌 이체 기록을 모으면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와 함께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