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인사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다가 차임이 밀리거나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우는 자력구제는 임대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적 경로를 지켜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종로경찰서·혜화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10년이 지난 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가 임차인이 행사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인도 요구와 권리금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항소와 집행정지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어, 임차인이 항소해도 별도 집행정지가 없으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행 후 판결이 바뀔 위험을, 임차인은 담보 제공 부담을 검토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했다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반환을 구할 시기가 달라지므로 당시 경위와 관리비 부담 내역을 정리합니다.
잠적한 점유자와 송달
점유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자료를 갖춰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판결 후 집행 때도 점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 조회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도 확인합니다.
인도 일자 협의
상대방이 응할 여지가 있으면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이사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응답 내용은 저장해 둡니다.
소장 송달 확인
법원 사건 정보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했는가
- 월별 차임 연체 내역을 표로 정리했는가
-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모았는가
인사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집행 날 세입자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인을 참여시켜 문을 열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짐의 보관 비용과 장소를 신청인이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집행관 사무실 안내를 확인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상가라면 계획 고지 시점과 건물 상태,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인지에 따라 거절이 적법한지 달라집니다.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소송 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으나, 대항할 권원 있는 점유자는 제외됩니다.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