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사직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자녀나 배우자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합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계신 가족이 상대방에게 대신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과 생활 자료 준비처럼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세요.
직장 내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의 사실 확인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의 의견을 들은 기록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종로경찰서·혜화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유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전송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지우기 전에 삭제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등록과 별개로 법원은 일정한 경우 판결과 함께 등록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동의한 촬영물의 사후 유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반포 조항이 문제 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구분되므로 전달 상대와 범위,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의 대상입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대화 기간과 내용, 상대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연락 창구 일원화
상대방이나 그 가족과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조사 전 쟁점표 작성
동의 여부, 접촉 경위, 촬영 경위처럼 질문이 집중될 항목을 나누고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옆에 적습니다.
기소 후 기록 검토
공소장의 적용 조문과 범죄사실을 읽고 기록을 열람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SNS 게시글이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가
- 자격증이나 면허의 결격 규정을 확인했는가
- 동석자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이 오면 범위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는가
- 사건 당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기록을 확인했는가
사직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특정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와 고지는 별도 명령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죄와 기간은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간, 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농담으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본인 의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화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이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동의 없는 신체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을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