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서울 용산구 학교폭력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용산구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할 때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 모두에게 보호받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 경로가 있어서, 결과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산경찰서 |
학교폭력 사건 주요 쟁점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한 사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심의위원회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결과를 가르므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와 조치의 종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사실 판단을 거쳐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단계별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의 정도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사안 접수 내용 확인
학교가 알려 준 신고 내용과 일시, 관련 학생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결과 통지 이후의 선택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재심, 행정심판 등 불복 여부와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가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제출 기한을 확인했는가
-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했는가
- 상대 학생이나 가족과 직접 접촉하지 않기로 정했는가
용산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대화방 캡처가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대화방의 일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저장한 캡처는 사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 자체를 지우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나요?
조치 유형과 기재 규정에 따라 다르고 규정은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과 학교 안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조치가 내려지나요?
먼저 조사와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야 조치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소년보호 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한 조문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학교폭력과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 용어의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