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경매로 집을 낙찰받거나 매매로 샀는데 이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점유자의 권리와 인도명령 신청 기간, 일반 인도 소송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요구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금, 갱신요구권, 원상복구 범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산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무단 전대와 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 전대하면 민법상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되기도 하므로 실제 사용자와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던 기간을 따집니다.
주택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주택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임대인은 입주 계획을, 임차인은 이후 사용 상황을 기록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했다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반환을 구할 시기가 달라지므로 당시 경위와 관리비 부담 내역을 정리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철거나 재건축은 계약 때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됩니다. 계획 고지 서면과 건물 상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 조회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도 확인합니다.
소장 송달 확인
법원 사건 정보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인도 후 정산 마무리
열쇠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남은 보증금과 미납 금액을 정산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제소전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정본을 확인했는가
-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 인도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준비했는가
- 건물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담보 현황을 확인했는가
-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한남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소송 상대인가요?
실제 점유자가 전차인이라면 그 사람까지 피고로 삼아야 집행에 지장이 줄어듭니다. 전대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전차인의 권리도 달라지므로 현장과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식을 정리해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연체한 월세 일부를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해지 통지 때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일부 변제로 기준 아래로 내려갔는지와 통지 도달 시점을 입금 내역과 함께 비교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제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이지만, 통지 시기와 거주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부터 날짜를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근거를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