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강로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곧바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등록 특허를 가진 회사라면 상대 제품을 청구항별로 대비하고 판매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경고 여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나 디자인을 발견하거나 반대로 경고장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등록 정보와 사용 시기, 판매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산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직무발명의 승계와 보상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보상 기준이 담긴 규정을 작성해 알려야 하므로 내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판단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와 권리자, 존속 여부, 대상 제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이후의 판매 지속은 고의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회신과 판매 조정 여부를 근거 자료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법정 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다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보는 간접 행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는 부품이나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쓰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양도하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 부품 업체도 그 부품에 다른 용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경고와 임시 조치 검토
경고장을 보낼지 판단하고 긴급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경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거래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본안과 심판 절차 진행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를 비교합니다. 특허심판원 사건이 함께 있으면 절차별 기한을 표로 관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퇴사자의 계정 삭제와 자료 반납 확인서를 정리한다
- 등록상표에 사용 사실을 보여 주는 판매 자료가 있는지 찾는다
- 청구항이나 지정상품 목록을 출력해 쟁점을 표시한다
- 디자인 시안과 소스 파일을 작성일이 남은 상태로 보관한다
- 수입품이라면 수입 신고 자료와 공급자 보증 문구를 받는다
한강로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외주로 만든 로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창작한 외주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양도 또는 이용허락 중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고, 상표 출원 전에 권리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병과도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의 침해는 공동저작자 모두가 나서야 하나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침해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에 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분 비율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사전에 등록한 저작물 등에 대해 일정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예방,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