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문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용산구 용문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면 재산이 법인이나 지인 명의에 흩어져 있어 파악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서 이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사업장 주소, 거래 은행, 가족에게 넘어간 돈의 내역을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번 돈을 따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나눌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서 맞벌이로 살아오셨다면 각자의 계좌와 공동 지출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재산과 기여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구 용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용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산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이혼 소송과의 병합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면 한 번에 판단받을 수 있지만, 재산 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면 청구 시점을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60세 도달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별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채무의 반영
혼인 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에 쓰인 채무는 분할에서 고려되지만, 한쪽의 개인적 소비로 생긴 채무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와 사용처를 연결해 보여 주지 못하면 판단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조회의 준비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회 비용과 범위가 있어 예상되는 금융기관이나 재산 유형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대응 절차
보전 조치 검토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사전처분 중 어떤 조치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신청이 수월합니다.
협의 또는 청구
협의가 되면 분할 대상과 방법, 이행 기한을 문서로 남깁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행 확보
조정이나 심판이 끝나면 등기 이전과 금전 지급이 약속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업체가 있다면 지분과 재무 자료를 확보했는가
- 주택 구입 때의 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을 찾아 두었는가
- 최근 수년간 공동 주택의 시세 자료를 모았는가
- 별거 시작일과 이후 인출·처분 내역을 기록했는가
- 최근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받은 사람과 시기를 적어 두었는가
용문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범위와 기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혼인 후 늘어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먼저 다투게 되므로 동거 기간과 생활 공동체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나요? 팔아야 하나요?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 매각 후 나누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대출 승계와 거주 계획, 자녀 학교 문제가 함께 얽히므로 가능한 방법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2년이 지나면 나중에 찾은 재산은 못 받나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재산을 대상에 추가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대상과 신청 내용을 넓게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 재산분할 사건 등에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재산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06조제2항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