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신창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용산구 신창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용산구 신창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서울 용산구 신창동에서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다가 차임이 밀리거나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우는 자력구제는 임대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적 경로를 지켜야 합니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거나 매매로 샀는데 이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신창동의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점유자의 권리와 인도명령 신청 기간, 일반 인도 소송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구 신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신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산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인도 지연 기간의 사용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유가 이어지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와 함께 소장에 병합하면 한 번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적한 점유자와 송달
점유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주소도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자료를 갖춰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판결 후 집행 때도 점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주택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주택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임대인은 입주 계획을, 임차인은 이후 사용 상황을 기록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철거나 재건축은 계약 때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됩니다. 계획 고지 서면과 건물 상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상담 전 준비 자료
- 관리비와 공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는가
- 반송된 우편 봉투와 반송 사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 인도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준비했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서면이 있는가
신창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용산구 신창동에서 소송 중에 세입자가 보내는 월세를 받아도 되나요?
해지를 철회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입금 명목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다고 연체 차임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증금 잔액만으로 해지가 막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합의나 특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연락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울 용산구 신창동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이나 사업자등록 날짜와 등기 변동 날짜를 먼저 비교하세요.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상가라면 계획 고지 시점과 건물 상태,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인지에 따라 거절이 적법한지 달라집니다.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갱신 요구를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