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산천동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서울 용산구 산천동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용산구 산천동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왜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부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산천동에서 처음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는지와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이에서 생긴 스토킹은 인사 문제와 수사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서울 용산구 산천동의 회사에서 신고를 받은 담당자라면 피해 호소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분리 방법과 비밀 유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구 산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산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용산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직장과 학교에서의 불이익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사람은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전보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어서 인사 담당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특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후의 서류나 소송 계속 중의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권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검사가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청구가 없거나 승인되지 않으면 조치는 취소되므로, 현재 효력이 유지되는지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과 동거인을 향한 행위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을 향한 접근과 연락도 법의 대상입니다. 본인에게 연락이 막힌 뒤 부모나 형제에게 연락한 일은 별개 행동이 아니라 같은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신고 또는 통보 내용 확인
신고 접수번호, 담당 부서, 문제 된 행위의 기간을 메모해 둡니다.
연락 수단 정리
상대방과 가족에게 닿는 전화, 메신저, SNS 경로를 스스로 쓰지 않도록 설정을 바꾸고, 제3자에게도 전달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공소청 단계의 의견 제출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재발 방지 계획과 상담 이력을 담은 의견서를 낼지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또는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을 보관했는가
- 공동현관과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의 관리자 연락처를 메모했는가
- 주변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는가
- 방문 일시와 장소를 날짜별로 기록한 일지를 작성했는가
-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와 수단을 기록했는가
산천동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용산구 산천동에 사는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옵니다. 함께 보호받을 수 있나요?
법은 상대방의 동거인과 가족도 보호 범위에 포함합니다. 신고할 때 가족이 받은 연락도 함께 제출하고, 조치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별한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마지막이라는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할 사안은 서면이나 제3자를 통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세요.
제가 받은 조치가 부당한데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고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긴급응급조치라면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 기준이 있지는 않고 지속 또는 반복 여부와 상대가 거절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거절 이후에 계속된 연락이라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고)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사유와 기한을 정한 조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