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양천구 목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내부 고발이나 민원처럼 공익을 위해 한 말이 고소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양천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정보통신망법의 형량 구조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게시는 2026년 1월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와 단체에 대한 표현
개인이 아닌 회사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가리킨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어서 집단의 규모와 표현이 향한 대상을 함께 따져 봅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 운영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는 게재자에게 고의 등 요건을 갖추면 손해액의 5배 범위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널의 규모와 수익 구조가 함께 살펴집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온라인 피해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간과 위반 상태의 지속 기간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대응 절차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플랫폼 삭제 요청 검토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고소장 또는 답변 준비
피해 쪽은 고소 대상과 표현을 특정해 고소장을 쓰고, 혐의를 받는 쪽은 작성 경위와 근거를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메시지나 사실확인서를 챙겼는가
-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는 화면을 시점별로 저장했는가
- 사과문이나 정정문 초안의 게시 위치와 기간을 정했는가
- 임시조치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부서를 저장했는가
목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고소당했는데 글은 다른 곳에서 올렸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수사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고 사건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의 담당 부서에 일정과 이송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사과문을 올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사과문의 문구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살핀 뒤 게시 위치와 방식, 문구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후기나 리뷰를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소비자로서 겪은 사실을 알린 후기는 정당한 평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나,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강하면 다르게 판단됩니다. 작성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증거와 파급 정도를 정리해야 금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