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송파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송파구 송파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쓰려는 뜻이 있었는지, 일시 유용이었는지,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나중에 돌려놓았다고 해도 범죄 성립 판단과 양형에서 따로 다뤄진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뒤 과거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어 연락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직책과 결재 체계, 보관 권한을 확인할 자료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송파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이득액에 따른 가중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 처벌 규정이 검토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형의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이사와 임원의 특별배임
상법은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형법과 어떤 관계로 적용될지는 직책과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와 맡은 권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 급여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주었다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과 업무 결과물, 급여 이체 후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실제 근로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 자료 반출의 별도 문제
방어 자료를 모은다며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해 나가면 비밀 유출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제출 요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장부와 통장 대조
회계 전표,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명세를 날짜별로 맞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냅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민사 책임과 징계 절차 정리
손해배상, 이사 책임 추궁, 인사 조치 등 형사 절차 밖에 남은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민사 청구나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서와 잔액 증명을 기간별로 모았는가
- 관련 통장의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확보했는가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 개인 지출과 업무 지출을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송파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결재 문서,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의 소유와 임무 범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금 흐름을 숫자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소명서를 쓰라고 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
회사 내부 절차와 근로 관계에 따른 요구일 수 있으나, 쓴 내용은 수사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금액이나 동기를 단정해 적지 말고, 대상 기간과 근거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동창회 회비를 잠깐 개인 통장에 뒀는데 문제가 되나요?
통장 보관 자체보다 회비를 개인 용도로 썼는지와 사용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입출금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하고 결산 보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과 임무에 위배한 배임을 함께 규정한 조문입니다.
-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