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삼전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서울 송파구 삼전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쓴 글이 뒤늦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글을 언제 올렸고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했는지, 지금도 공개 상태인지를 확인해 시간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송파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상황이 함께 고려되며 단순 불쾌 표현은 구분됩니다.
민원과 내부 신고의 표현
감독기관 민원이나 사내 신고는 전달 상대가 제한되어 있어 공연성과 목적을 함께 살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로 전달했는지, 근거 없이 외부로 퍼뜨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온라인 피해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간과 위반 상태의 지속 기간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대응 절차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민사 청구 판단
위자료, 명예회복 처분, 분쟁조정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고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플랫폼에 낸 삭제 요청서와 처리 통지 메일을 보관했는가
- 글 내용의 진위를 보여 줄 계약서와 영수증을 모았는가
- 삭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별 화면 기록을 남겼는가
- 단체 대화방의 참여 인원이 표시된 화면을 저장했는가
-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메시지나 사실확인서를 챙겼는가
삼전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쓰면 처벌받지 않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 범위와 작성 목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접수된 사건도 같은가요?
대화방 참여자가 여럿이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 접수되든 공연성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