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전업주부로 지내 온 분은 자기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망설이곤 합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가사와 육아, 배우자 사업 지원처럼 재산 형성에 보탠 일을 기간별로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번 돈을 따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나눌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맞벌이로 살아오셨다면 각자의 계좌와 공동 지출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재산과 기여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송파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빠져나간 재산의 원상회복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합니다.
조정 절차와 효력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적어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서명 전에 대상 재산과 이행 기한, 등기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60세 도달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별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별거 기간의 재산 변동
별거 뒤에 늘어난 재산이나 줄어든 재산은 혼인 파탄 후의 변동으로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분명히 할 자료와 그 시기의 고액 인출, 매각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조정 진행
조정기일에 재산표와 기여 자료를 내고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금전 지급인지 부동산 이전인지에 따라 세금과 대출 승계도 함께 살핍니다.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집행과 명의 정리
확정된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진행합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연금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했는가
- 최근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받은 사람과 시기를 적어 두었는가
- 내 소득과 생활비 부담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했는가
-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계약서를 확보했는가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목록을 뽑아 보았는가
문정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보여 주면 상대방 명의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상담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혼인관계증명서, 파악된 재산과 채무 목록, 주요 재산의 취득 경위를 적은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구체적입니다. 이혼을 이미 했다면 이혼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산분할 심판만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다면 제22조의 이혼 소송 관할을 기준으로 하나의 소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알려지나요?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 상대방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면 등기나 통지로 알게 됩니다. 시기와 협상 전략을 함께 고려해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 법원의 참작 사유,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소멸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등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