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유튜브 광고를 보고 들어간 대화방에서 시키는 대로 앱을 깔았다가 돈이 묶였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와 잔액 화면을 저장하고, 입금한 계좌가 증권회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있고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 가능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송파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영업 직원과 공범 판단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본의 내용, 고객 항의를 접한 시점, 수당 비율, 퇴사 경위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 고의가 없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실제 공모에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거짓이거나 빠져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인과 이사 등의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칭 사건과는 상대가 다르므로 실제 발행회사의 공모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로
자본시장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사건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사건은 일반 사기 고소와 진행 경로가 다를 수 있어 금융당국 제보를 함께 고려합니다.
입금 계좌 명의인의 책임
입금받은 계좌 명의인은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문제가 되고, 사기를 돕는 사정이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 책임까지 검토됩니다.
대응 절차
실제 체결 내역 확인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서 내 명의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업체 지위 조회
상대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여부를 금융감독원 안내 창구에서 조회해 화면을 저장합니다.
권유 자료 고정
대화방 내용, 광고, 앱 화면, 계약서를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하고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를 적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주주명부 기재 여부를 발행회사에 문의한 기록을 남겼는가
- 원격 제어 앱이나 출처 불명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했는가
- 공모주 청약 안내 문구와 실제 공시 내용을 비교했는가
-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조회 화면을 저장했는가
- 앱 이름과 설치 경로, 접속 주소를 기록했는가
가락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대화방이 사라졌습니다. 증거를 복구할 수 있나요?
내 기기에 남은 기록과 다른 참여자의 화면, 플랫폼 내역을 모읍니다. 상대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의 절차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계정명과 시기를 적어 둡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제 손해도 자동으로 배상되나요?
처벌과 배상은 별개여서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거래 배상 규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따로 청구해야 하며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면 돈을 받아 주나요?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분쟁은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등록 업체나 사칭 조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과 별도로 수사기관 고소와 민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유료 리딩방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환불 규정, 서비스가 약속대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결제 수단 측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의 반환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삼자의 사기와 선의의 제삼자 관계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