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종암동 금융사기 변호사
금융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성북구 종암동 금융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피고인의 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수사기관이나 다른 피해자에게 듣고 급히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번호와 재판 법원, 다음 기일을 먼저 확인하고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이미 지급정지와 환급을 거쳤는데 받은 금액이 피해액에 크게 못 미쳐 다음 단계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환급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손해를 계산한 뒤, 재판 진행 여부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성북경찰서·종암경찰서 |
금융사기 사건 주요 쟁점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와 환부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방식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사기가 대상은 아니므로 사건이 어느 유형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등이 피해구제 신청 등을 받고도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청 시각과 이체 시각의 앞뒤가 쟁점이 되므로, 통화 기록과 앱 알림으로 요청한 시점을 분 단위까지 남겨 둡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
피해금 전부를 배상받은 피해자,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라면 금액과 경위를 숨기지 말고 정리해 판단받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사기죄 재판에서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어, 별도 소송 없이 집행 근거를 얻는 길이 됩니다.
대응 절차
추가 입금 중단과 지급정지 요청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입금 계좌와 금액, 시각을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공고와 환급 통지 확인
금융감독원 공고와 채권소멸 통지, 환급 결정 통지를 확인하고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남은 손해의 청구 판단
환급액을 뺀 손해를 계산한 뒤 배상신청이나 민사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회차별 입금일과 금액, 받는 계좌를 표로 정리했는가
- 대출 승인서 등 받은 문서의 발급처를 해당 기관에 문의했는가
- 내 명의 대출이 실행됐다면 신용정보 조회 내역을 받았는가
- 환급 결정 통지서의 금액과 통지 날짜를 확인했는가
- 이미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따로 적었는가
종암동 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소멸 공고가 나간 뒤에 알게 됐습니다. 늦은 건가요?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을 확인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를 언제 특정했는지가 기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공탁금을 받기 전에 피해액 전부에 대한 것인지, 이의를 남기고 수령할 수 있는지 공탁 내용을 확인합니다. 받은 금액은 남은 손해 계산에 반영되므로 수령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이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었는지와 본인확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실행 경위 자료를 요청하고 채무부존재 다툼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하도록 정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 채권 소멸 후 금융감독원이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하고, 피해 총액이 더 많을 때의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