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 투자자나 재외 동포가 국내 회사와 다투는 경우에는 국내 소송 절차와 해외 서류 인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겪으시는 해외 거주자라면 위임장 인증과 소송비용 담보 문제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외국에서 이긴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있어도 국내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 같은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산 소재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성북경찰서·종암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은 그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사회질서 위반 없음, 상호보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해당 판결과 송달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을 다투지 않은 응소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관할을 다툴 계획이라면 답변서에 먼저 그 주장을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 내용의 조사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지만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판례 자료, 번역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 조사 비용과 기간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중재의 언어와 실체 적용 법
중재 언어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그 지정도 없으면 한국어로 합니다. 분쟁 실체에는 당사자가 지정한 법을 적용하고 지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므로 중재 조항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정 권한에 대한 이의
중재합의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결문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국 소장의 수령일과 봉투, 첨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한다
- 외국 판결의 확정 증명서를 판결국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 준거법 조항에 국제물품매매협약 배제 문구가 있는지 본다
- 비밀유지 조항이 준거법과 관할까지 다루는지 확인한다
- 인도 조건과 위험 이전 시점을 거래 서류에서 찾아 표시한다
정릉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회사인데 영어 계약서만 있어도 괜찮나요?
계약 언어를 영어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내 법원에 낼 때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회사 담당자가 번역본을 내부 참고용으로 쓰는 경우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재산에 외국 중재판정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재산의 종류와 상대방 명의를 확인하고, 중재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 소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적법한 송달인가요?
승인 단계에서는 패소 피고가 적법한 방식으로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는지를 봅니다. 도착한 봉투와 서류, 받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하고 답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어디에서 소송하나요?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물품 인도지, 용역 제공지, 상대방 재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되는 요건을 열거합니다.
- 중재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결정 절차, 불복 방법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