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보문동 집단소송 변호사
집단소송·공동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집단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집단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흔히 집단소송이라고 부르지만 법 제도로 보면 여러 갈래입니다. 피해자들이 원고로 함께 나서는 공동소송, 대표를 뽑는 선정당사자, 상장법인 증권 거래에 한정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비자와 개인정보 분야의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이 각각 다른 요건을 둡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참여를 고민하신다면 지금 모집 중인 절차가 이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비용을 나눌 수 있지만 합의해야 할 일도 늘어납니다. 대표를 누가 맡는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시작 단계에서 문서로 정해 두어야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성북경찰서·종암경찰서 |
집단소송 사건 주요 쟁점
개인정보 유출 분쟁의 청구 방식
개인정보 보호법은 손해액을 증명해 청구하는 방식과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구하는 법정손해배상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리자 쪽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유출 통지문과 피해 정황부터 보관합니다.
선정당사자의 자격 상실
선정된 여러 사람 가운데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남은 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합니다. 대표가 한 명뿐이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복수의 대표를 둘지 처음부터 생각해 봅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사건은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일부만 원고가 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권리가 공유인지 각자의 것인지 먼저 가립니다.
집단분쟁조정 중 일부의 소 제기
조정 당사자인 다수 가운데 일부가 법원에 소를 내면 조정 절차는 중지되지 않고 그 일부만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조정과 소송을 함께 고려하는 모임이라면 사람별 진행 방향을 미리 나누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절차
피해 유형과 공통 원인 정리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떤 행위로 어떤 손해가 났는지 표로 묶습니다. 공통된 부분과 사람마다 다른 부분을 나누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드러납니다.
절차 선택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증권관련 집단소송, 집단분쟁조정 가운데 요건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피해자 수와 분야에 따라 쓸 수 없는 절차를 먼저 지웁니다.
소장 또는 신청서 제출
참여자 명단과 청구 금액을 확정해 관할 법원이나 조정기구에 제출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라면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진행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공유받는지 확인했는가
- 회비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했는가
- 개인정보를 대표와 공유하는 범위에 동의했는가
- 피해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 모집 중인 절차의 이름과 근거 법률을 확인했는가
보문동 집단소송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가족의 피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되었다면 상속인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지분에 맞추어 참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인도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인도 같은 원인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내부 의사결정 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해외 사업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자의 국내 영업소나 대리인 유무, 약관의 관할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어,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이용한 서비스의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당사자가 되면 제 부담이 많이 늘어나나요?
소송 진행 상황을 살피고 법원의 신문에 응하는 등 역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는 소송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진술 문서를 내야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하는 제도도 있으니 미리 알아 두세요.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같은 종류의 권리와 원인인 경우에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 — 구성원 50인 이상, 보유 증권 합계가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중요 쟁점의 공통, 수단의 적합성과 효율성, 신청서류의 완비를 요건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