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보문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외주 개발이나 디자인을 맡긴 회사는 대금을 지급했으니 결과물의 권리도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외주 계약을 맺으신 분은 권리 양도 조항과 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 소스 파일 인도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을 둘러싸고 연구자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연구 인력이나 사업주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 규정, 보상 기준이 근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성북경찰서·종암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법정 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다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므로 출처 표시만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침해로 보는 간접 행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는 부품이나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쓰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양도하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 부품 업체도 그 부품에 다른 용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판단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와 권리자, 존속 여부, 대상 제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이후의 판매 지속은 고의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회신과 판매 조정 여부를 근거 자료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침해 증거 수집
상대방 제품 구입 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게시 일자를 남깁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주소와 확인 일시가 드러나도록 저장합니다.
침해 여부 대비
청구항 구성요소, 상표 지정상품, 디자인 도면을 상대방 제품과 하나씩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선사용이나 공지 기술도 함께 살펴봅니다.
본안과 심판 절차 진행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를 비교합니다. 특허심판원 사건이 함께 있으면 절차별 기한을 표로 관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주 계약서의 저작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조항을 확인한다
-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다
- 영업비밀 문서에 비밀 표시와 접근 권한이 설정됐는지 본다
- 상대방 제품 실물과 구입 영수증을 보관한다
- 등록 후 권리 이전과 실시권 설정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보문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저작권법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친고죄인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하면 저작자와 창작일 추정, 침해자 과실 추정,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 충족처럼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록 표시가 없는 상표를 쓴 상대방에게도 고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경우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이 추정을 쓸 수 없으므로 경고 이력이나 상대방의 인지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명한 우리 브랜드 이름을 써서 혼동이 생깁니다. 등록이 없어도 다툴 수 있나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사용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매출, 광고, 언론 자료로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 특허 침해 손해액의 산정 방법과 고의적 침해의 증액 배상을 정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디자인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청구 및 비밀디자인의 경고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