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동선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성북구 동선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기획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소속 연예인과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연예인별 회계장부, 사전 설명 의무, 변경등록처럼 과태료와 연결되는 의무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성북경찰서·종암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허위 사실 유통과 손해액 증명
2026년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불법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재자의 성격과 고의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합성물과 성적 영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작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이므로 발견 즉시 자료를 보존하고 신고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연예인의 이름, 얼굴, 음성을 상업적으로 쓰는 일은 계약상 허락 범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성명·초상·음성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산 내역 이의 기간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정산 내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받으면 곧바로 검토해 의문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정산 내역 요구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한 뒤 회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받은 자료는 활동 일정과 대조해 누락된 수입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해지 사유 정리와 통지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의 시정 요구 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칩니다. 통지는 도달 사실이 남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무단 사용물이나 악성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저장한 뒤 삭제 요청, 고소, 손해배상 중 필요한 절차를 고릅니다. 활동 방해가 급박하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비용 항목을 정리한다
- 청소년이면 주간 활동 시간과 야간 일정을 기록한다
- 거주지와 활동 장소에 찾아온 사람의 일시와 행동을 기록한다
-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한다
- 해지 통지 전에 시정 요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동선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소속사가 정산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서면 중재 합의가 유효하면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반 조항인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읽어 보고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정산금이 45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살고 소속사는 다른 지역에 있으면 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진행 가능한지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기획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경력·교육·사무소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