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돈암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성북구 돈암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에 돈을 보낸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신고 대상이었음을 아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같은 고민을 하신다면 송금 당시 은행에 어떤 명목으로 설명했는지와 신고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성북경찰서·종암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지급·수령 방법의 미신고
상계로 결제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돈을 주고받거나,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등은 제16조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하 경상거래 대가의 직접 지급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예외도 두고 있어, 거래 성격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의무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므로,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생활 근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범죄수익 문제
오간 돈이 다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수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 위반만 염두에 두고 진술하면 이후 다른 혐의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자금의 원천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거래 금액과 연동되는 벌금 상한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중에는 위반 행위 목적물 가액의 일정 배수가 기본 벌금 상한을 넘으면 그 배수를 상한으로 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유한 금액이 큰 사건은 벌금 위험도 커질 수 있어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용도 정리
학비, 사업 대금, 부동산 계약금처럼 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보여 주는 고지서와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용도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출석과 조서 확인
세관이나 경찰 조사에서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통역을 거쳐 조서 내용을 다시 듣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처분 후 후속 절차
과태료 부과나 공소 제기 등 결과에 따라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처분 결과가 체류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다음 신청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내부 교육이나 외환 관리 지침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 외국어 대화 기록의 번역본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가
-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은 적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 조사 때 사용할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 받은 과태료 고지서나 경고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돈암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없이 환전을 해 주고 수수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괜찮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항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업으로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었다면 문제 될 수 있어 횟수와 상대방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대금 때문에 대표인 저만 처벌받나요?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시하고 처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나뉘므로 결재 내역과 담당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체류에는 영향이 없나요?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끝나는 처분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가 있어, 체류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연장 신청 전에 처분서를 준비해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1만 달러를 넘지 않게 나누어 가지고 나가면 괜찮은가요?
동행자나 일정을 나누어 신고를 피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전체 금액과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눈 이유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 신고 위반, 사후 보고 위반, 검사 거부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위반 유형별로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