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폭행 변호사
폭행·상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폭행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폭행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다툼에 휘말려 조사를 앞두고 있으면 보호자가 먼저 상대방을 찾아가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가족의 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그 접촉이 새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전달 경로부터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툼이 서로 밀치고 때린 양방향이었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사실관계의 뼈대가 되곤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
폭행 사건 주요 쟁점
민사 청구권의 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사건이 길어지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흉기나 도구를 들거나 여럿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규정이 검토됩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 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객 운송 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때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폭행이 상해로 이어진 때
폭행하려 했을 뿐 다치게 할 뜻은 없었다고 해도 상해 결과가 생기면 폭행치상이 검토됩니다. 형법은 이때 상해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폭행 자체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대응 절차
경찰 조사 응대
다툼의 시작과 손을 쓴 순서를 사실대로 말하고, 조서는 끝까지 읽은 뒤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피해 회복 논의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치료비와 사과 방식을 논의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약식명령과 공판 대응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고, 공판이 열리면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현장 폐쇄회로 영상의 관리자 연락처를 알아 두었는가
- 다툼이 시작된 장소와 시각을 기록했는가
- 진단서를 발급받았는가
- 목격자가 작성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양식을 준비했는가
- 상처 사진을 촬영 일시가 남는 원본 파일로 저장했는가
반포동 폭행 자주 묻는 질문
한 대만 때려도 처벌되나요?
횟수와 상관없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정도, 피해 결과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상대방 진단 기간이 나중에 더 늘어났다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추가 진단서가 나왔다면 최초 진료 시점과 치료 내용,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비교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도 판단 기준은 같으며 진료 기록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택시 기사와 말다툼하다 어깨를 밀쳤는데 일반 폭행과 다른가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검토됩니다. 승객이 타고 내리려 잠시 멈춘 때도 운행 중에 포함될 수 있어 당시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먼저 욕을 들어서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에 관한 제도여서, 욕설에 대한 반격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설은 경위로 참작되는지와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관련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를 가중해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의 가중과 처벌불원 규정의 적용 배제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