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곡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해고를 통보받았거나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비교적 짧은 문제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고, 체불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작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일은 계속 하고 있지만 월급이 밀리거나 갑자기 줄어든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대응을 미루기 쉽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재직 중이신 분은 지급일과 입금액을 기록해 두고, 재직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과 수당의 성격을 다시 볼 여지가 있어, 지급 규정과 지급 시기별 내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뒤의 불이익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관련 법률이 금지하고 있어, 복귀 후 직무와 임금이 달라졌다면 변경 시기와 회사가 밝힌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의 구제
구제 절차 도중 계약 기간이 끝나 복직할 수 없게 되어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만료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월급에 포함했다는 퇴직금
매달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에서 말하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문제 되므로 약정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항목별 체불액 계산
기본급,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항목과 월별로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시효가 항목별로 진행되므로 지급일도 함께 적습니다.
진정서와 구제신청서 작성
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서에,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첨부하는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어느 사실의 근거인지 표시합니다.
이행 확인과 대지급금 검토
결정이나 합의대로 지급되었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과 대지급금 제도의 요건을 비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금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은다
-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구두, 문자, 서면)을 기록한다
- 사직서 사본과 사직을 요구받은 면담 녹취 또는 메모를 남긴다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조항을 확보한다
-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일한 기간의 동료 연락처를 정리한다
내곡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받는 데 초점이 있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민사 청구와 별개이므로 실제 지급을 받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면 받은 급여의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일한 사실은 입금 내역과 업무 메시지, 근무표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협의 과정에서 실제 지급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