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면, 이사를 먼저 하기 전에 보증금을 지킬 장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전출과 점유 이전이 대항력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처음 겪는 분은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계약 종료 통지 여부와 전입·확정일자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대문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중개사의 임대차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설명이나 확인·설명서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와 공제 기관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신탁된 주택의 임대차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 주택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를 신탁회사에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서 임대 권한과 보증금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동의서가 있다면 확보해 둡니다.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생기는 반면, 임차인은 보통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전체인지 일부인지와 전입 유지 여부에 따라 어느 방식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임대인의 회생과 파산
임대인에게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보증금 청구 방식이 일반 소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공고를 살핍니다.
대응 절차
분쟁조정 신청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과 이행 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소장 작성
보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를 소장에 적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집을 비운 날을 기준으로 이자 시작일을 정리합니다.
배당표 열람과 수령 준비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서 배당표를 열람해 금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같은 서류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보관하고 있는가
-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가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가
- 전입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는가
- 임대인의 연락처, 계좌 정보, 대리인 위임 여부를 기록했는가
- 보증금 지급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모았는가
현저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일부 반환 제안을 받았더라도 남은 금액의 지급 기한과 담보를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를 받는 합의가 나머지 청구권 포기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확인하세요.
경매 공고를 늦게 봤는데 배당요구 기한이 지났으면 어쩌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달라지므로 전입일과 등기부 순위를 바로 대조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통지서의 기일을 우선 달력에 적어 두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보증금 금액 제한이 있나요?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되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정합니다. 금액 외에도 여러 요건을 함께 보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