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자녀가 연예 활동을 시작하면 부모가 계약서를 대신 검토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청소년 자녀의 계약을 앞둔 보호자라면 학습권과 수면권 보장 조치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 야간 촬영 동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허위 글 하나가 활동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이런 피해를 겪으신 분은 글을 지우려고 서두르기 전에 주소와 화면을 저장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대문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전속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는 계약 기간과 해제, 용역의 범위와 매체,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연예인의 이름, 얼굴, 음성을 상업적으로 쓰는 일은 계약상 허락 범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성명·초상·음성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습생 계약
데뷔 전 훈련 단계의 계약에는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고시되어 있고, 계약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끝낼 때 청구되는 훈련 비용과 위약벌이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비용 내역과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업 겸업 회사의 동의
제작업을 겸하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용역을 직접 쓰려면 연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음반과 음원 제작은 예외입니다.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차별하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손해 규모 산정 자료 수집
유사한 광고 모델료나 초상 사용료 자료를 모아 손해액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평판 피해는 취소된 일정과 계약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본안 소송과 합의 정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재사용 금지와 게시물 처리 방법까지 문서에 적습니다. 합의 후에도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거주지와 활동 장소에 찾아온 사람의 일시와 행동을 기록한다
- 회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확인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회사에 확인한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을 표시해 둔다
충정로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살고 소속사는 다른 지역에 있으면 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진행 가능한지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회사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 없이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등록 여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몇 년 남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소속사의 의무 위반 정도,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지 전에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저를 비방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삭제가 되나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동안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금지와 예방 청구를 규정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기획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경력·교육·사무소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