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거래소 고객센터라는 연락을 받고 계정 보호를 위해 코인을 옮기라는 말에 따랐다는 피해도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을 바꾸고, 거래소 공식 창구에 해당 전송을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환급 특별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사기이용 계정의 지급정지를 정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내 사건이 이 절차에 들어가는지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대문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입출금 차단에 따른 배상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에 거래한 사람은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차단 공지 시각과 내 거래 시각을 함께 기록합니다.
스캠코인 판매의 구조
백서와 상장 일정을 내세워 코인을 판 뒤 개발이나 상장 없이 자금을 거두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약속한 내용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는지, 팀과 자금 사용처가 실재했는지를 사기 판단의 기준으로 살핍니다.
계정 지급정지와 자산 동결의 범위
거래소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고 사기이용 계정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계정에 미치는 것이어서, 개인 지갑으로 이미 옮겨진 자산에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코인의 분리 보관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출금이 장기간 막힌 업체라면 약관과 공지, 실제 보유 현황을 문의한 기록을 남겨 금융당국 신고에 활용합니다.
대응 절차
주소 이동 경로 추적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다음 이동을 확인해 도착지별로 캡처합니다.
수사기관 자료 제출
경로 자료와 거래소 답변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해 기록 확보가 필요한 곳을 알립니다.
피해액 환산표 작성
수량, 전송 당시 시세, 실제 입금한 원화를 나란히 적어 청구에 쓸 금액 자료를 만듭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거래소라면 이용약관과 사업자 소재지를 저장했는가
- 거래 해시와 보낸 주소, 받은 주소를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 개발팀과 재단 소개, 공식 사이트 주소를 보관했는가
- 스캠코인 백서와 상장 안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 거래소 계정의 로그인 기록과 접속 기기를 확인했는가
대신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스캠코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설명회를 듣고 샀습니다.
실제 개발, 약속한 상장 일정, 자금 사용처가 사실과 맞는지 자료로 대조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열린 설명회였다면 자료와 발표자, 주최자, 참석자 연락처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제 계정이 자금세탁 의심으로 묶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시행령상 차단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외 거래소가 답변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거래 해시와 계정 정보를 정리해 약관상 분쟁 창구에 다시 요청하고 답변 기록을 남깁니다. 수사기관에는 국제 공조 필요성을 알릴 자료로 제출합니다.
환급을 코인이 아닌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환급 특별법은 지급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거래소가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거래소와 통지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한 수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