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마포구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마포구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기업과 합작이나 기술 제휴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본계약 전에 주고받는 서류의 구속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해외 제휴를 검토하시는 분은 양해각서의 어느 조항이 법적 의무로 남는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왔는데 품질이 계약과 다르면 통지 기한과 증거 보전이 곧바로 문제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수입 물품 불량을 발견하신 분은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어떤 하자인지 특정해 통지하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마포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마포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준거법과 무관한 강행규정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 규정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선택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불복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고,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외국과 국내의 소송 경합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에 제기되고 그 재판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소의 선후는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소 시점을 전략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중재인 선정의 교착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단독중재인은 합의로, 3명 체제는 각자 1명씩 선정한 뒤 두 중재인이 나머지 1명을 선정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받은 뒤 30일 안에 선정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법원이나 지정 중재기관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중재 조항과 기관 규칙 확인
조항에 적힌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표시합니다. 해당 기관의 규칙이 어느 판본으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신용장과 선하증권 등 무역 서류의 원본 보관처를 정리한다
- 물품 하자 사진과 시험 성적서를 원본 파일로 보관한다
- 외국 서류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여부를 묻는다
- 준거법 조항에 국제물품매매협약 배제 문구가 있는지 본다
- 수입 물품의 도착일과 검수일, 하자 통지일을 기록한다
마포구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나왔는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합의 무효, 통지 미비나 변론 불가, 합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 절차 위반, 사회질서 위반 같은 법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사실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회사가 받은 외국 판결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회사라면 관할, 송달, 사회질서, 상호보증 등 승인 요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되므로 외국 절차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나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판정은 그 협약에 따릅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가 준용됩니다.
소송과 중재 가운데 어느 쪽을 정해야 하나요?
재판의 공개 여부, 불복 절차, 판정 집행 대상 국가, 비용 구조가 서로 달라 거래 규모와 재산 소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중재합의를 하면 해당 분쟁을 법원에 제기해도 상대방의 항변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 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외국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판결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