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합정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로 이동 기록이 남지만, 그 주소의 주인을 알려면 거래소 등 사업자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송 내역을 정리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빠르게 전달하는 일이 추적의 시작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알고 받은 돈으로 코인을 사서 지정된 주소로 보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채용 공고와 지시 대화, 받은 수수료, 거래소 내역을 먼저 모아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마포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자금세탁 의심을 이유로 한 차단
자금세탁 등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약관에 따라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고,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 계정이 대상이 되었다면 입금 경위와 자금 출처를 정리합니다.
민사 청구의 상대와 가상자산의 보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지갑에 흩어지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소 계정이 특정되면 보전 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압류 대상과 집행 방법은 상대 재산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소 이름과 계정 소유자를 먼저 특정합니다.
개인 지갑과 해외로 옮겨진 자산
개인 지갑은 관리하는 사업자가 없어 국내 거래소 계정처럼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음 이동 주소가 거래소로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하고, 해외 자료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수사기관의 절차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영업과 수사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입출금 대행이나 코인 환전을 맡은 사람도 영업 형태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어, 거래 규모와 반복성, 받은 수수료를 정리합니다.
대응 절차
전송 내역 고정
거래 해시, 보낸 주소와 받은 주소, 수량, 시각을 표로 만들고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내려받습니다.
사업자 지위 확인
이용한 곳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공식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회복 절차 판단
지급정지된 자산의 공고와 환급 통지를 확인하고, 남은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거래소라면 이용약관과 사업자 소재지를 저장했는가
- 지갑 비밀키와 복구 문구를 타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을 변경했는가
-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파일로 내려받았는가
- 토큰 판매 대금을 어디로 보냈는지 주소를 확인했는가
합정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코인을 보낸 뒤에도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상대 주소가 거래소 계정으로 이어지면 그 거래소에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이나 해외로 옮겨졌다면 추적 범위가 좁아져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스캠코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설명회를 듣고 샀습니다.
실제 개발, 약속한 상장 일정, 자금 사용처가 사실과 맞는지 자료로 대조합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설명회였다면 자료와 발표자, 주최자, 참석자 연락처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거래소가 출금을 막았는데 위법인가요?
전산장애, 관계 법령 준수, 사기 예방을 위한 약관상 차단처럼 정당한 사유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통지에 적힌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고, 사유 없이 차단되었다면 금융당국 신고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가격이 폭락한 것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격 하락 자체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행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는지, 거래량을 꾸몄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고소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 예치금의 분리 관리와 사업자 말소·파산 등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우선 지급을 정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 피해환급자산의 결정과 지급을 정하고 가상자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