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수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마포구 상수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마포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의 해외 송금에 내 계좌를 쓰도록 빌려주면 외국환거래법 문제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대여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여부와 무엇을 넘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전달한 카드와 비밀번호 내역을 정리합니다.
지급수단의 휴대 반출입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넘는 지급수단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수출입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출국 전 적발 사안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출국 전 적발과 미수
신고 없는 지급수단 수출입의 형사처벌 조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에 적발되었으니 끝났다고 볼 수 없어, 보안 검색 통과 여부와 숨긴 방법 등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업으로 했는지의 판단
무등록 외국환업무에서는 거래가 반복·계속될 의사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지곤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수수료를 받았는지,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를 함께 보게 되므로 건별 내역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적발 당일 서류 확보
공항이나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작성한 확인서의 사본을 요청해 받습니다. 압수나 유치된 물건이 있다면 목록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통역과 번역 준비
외국인이라면 조사에 필요한 언어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립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관련 거래를 함께 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멈추었는가
- 내부 교육이나 외환 관리 지침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 송금할 때 은행에 낸 신청서와 증빙을 다시 받아 보았는가
- 조사 때 사용할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은 적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상수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수사 대상이 되면 공무원이 출입국 관서에 알리나요?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 관서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구금 시설의 장에게도 석방 때 통보 의무가 있어 사안별로 시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사 중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출국정지가 걸려 있으면 나갈 수 없고, 걸려 있지 않아도 출석 일정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의 일정과 출국 계획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수사 중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대상이 아닌 거래라도 신고 누락이 있다면 처리 방법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진술과 맞물리므로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먼저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공항에서 현금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세관이 신고 여부와 금액,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미화 3만 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넘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발 당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금융회사가 아닌 자의 등록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 신고 위반, 사후 보고 위반, 검사 거부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위반 유형별로 정한 조문입니다.

